📋 2026년 최저임금 기준

💰 시급 → 월급 · 연봉 환산 계산기

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주급, 월급(세전·세후), 연봉, 4대보험 공제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

근무 조건 입력
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 —  클릭하면 자동 입력
시간
주 근무일수 5일
1일2일3일4일5일6일7일
추가 옵션
📅 월 예상 급여 (세전)
⏰ 시급
🌅 일급
📅 주급
💳 월급 (실수령)
4대보험 · 소득세 공제 후
📈 연봉 (세전)
월급 × 12개월
💸 연봉 (실수령)
세후 연간 수령액
🏥 4대보험 공제 내역 (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)
항목 요율 공제액
국민연금 4.75%
건강보험 3.595%
장기요양보험 건보 × 12.95%
고용보험 0.9%
근로소득세 (간이) 구간별
지방소득세 소득세 × 10%
총 공제액
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(고용노동부 공식 고시)  · 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📋 2026년 최저임금 기준

🗓️ 주휴수당 계산기

근무 유형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.

발생 조건
주 15시간 이상 근무
📋
법적 근거
근로기준법 제55조
근무 조건 입력
👔
통상근로자
주 40시간 (하루 8h × 5일)
🕐
단시간 근로자
알바 · 파트타임 등
⚡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자동입력
주 근무일수 5일
1일2일3일4일5일6일7일
시간
시간
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기준  ·  근로기준법 제55조 · 제18조 적용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📋 2026년 최저임금 기준

⏱️ 연장 · 야간 · 휴일 수당 계산기

근무 유형별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. 중복 적용(야간+연장 등)도 정확히 반영합니다.

연장근로
× 1.5배
통상임금 50% 가산
🌙
야간근로
× 0.5 추가
22시~06시 (중복 가산)
📅
휴일근로
× 1.5 / 2배
8h 이내/초과 구분
근무 조건 입력
🏢
5인 이상
가산수당 지급 의무
🏠
5인 미만
가산수당 미적용
⏰ 시급으로 입력
📅 월급으로 입력
⚡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자동입력
⏱️ 근무 유형별 시간 입력 (해당 항목만 입력)
연장근로
× 1.5배 (5인 이상)
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· 최대 주 12시간
시간
시간
🌙 야간근로 (단독)
+ 0.5배 가산
소정근로시간 내 22시~06시 근무 · 연장근로와 겹치지 않는 순수 야간 시간만 입력
시간
📅 휴일근로
8h 이내 ×1.5 / 초과 ×2
주휴일·공휴일·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근무
시간
시간
💰 총 추가 수당
연장 + 야간 + 휴일 가산수당 합계
기본 근로수당 포함 총 지급액  → 
⏰ 통상시급
⚡ 연장근로 수당
🌙 야간근로 가산
📅 휴일근로 수당
📊 추가 가산수당 합계
기본급 제외 추가분
💳 기본 포함 총 지급액
초과근무 전체 임금
🔢 계산 과정
⚖️ 가산수당 지급 기준 (근로기준법 제56조)
  • 연장근로: 통상임금의 50% 가산 → 합계 1.5배 지급
  • 야간근로 (22시~06시): 통상임금의 50% 가산 → 중복 적용 가능
  • 휴일근로 8시간 이내: 통상임금의 50% 가산 → 1.5배
  • 휴일근로 8시간 초과: 통상임금의 100% 가산 → 2배
  • 야간+연장 중복: 각각 가산 → 기본 1배 + 연장 0.5배 + 야간 0.5배 = 2배
  • 5인 미만 사업장: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(통상임금만 지급)
📌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 · 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 적용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📋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

💼 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·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.

📅계속 근로 1년 이상
주 15시간 이상 근무
💰30일분 평균임금 지급
📅 STEP 1 · 근무 기간
재직 기간 -
⚠️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.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💵 STEP 2 · 퇴직 전 3개월 임금 (세전)
📌 월별 기본급 + 수당 입력
1일 평균임금 (예상) 입력 후 표시
예상 퇴직금 (세전)
-
재직기간 산정 기준
세전 퇴직금
-
퇴직소득세 공제 전
세후 실수령액
-
퇴직소득세 + 지방세 공제 후
재직일수
-
근속연수 (세법)
-
1일 평균임금
-
퇴직소득세 + 지방세
-
🧮 계산 과정
📌 법적 근거 및 주의사항
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: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
·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(근로기준법 제2조)
· 퇴직금 1,5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)
·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공식 기준(2016년 이후 퇴직 적용)으로 계산되며,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·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 |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(2016년 이후 개정 방식)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· 근로기준법 제2조 · 소득세법 제48조